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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지상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9. 4.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되어 2015.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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