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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5. 9.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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