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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1:3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숙취운전 사안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이며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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