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0.경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보온병 등의 주방용품들에 대한 주문이 있는 경우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위 주방용품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G 보온병(JNI-300, JNI-400) 193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피해자 소유인 22,490,786원 상당의 보온병 등 주방용품을 공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온병 등의 주방용품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지 않은 20,350원 상당의 보온 도시락(DBX-290) 6개, 24,420원 상당의 보온 포트(THS-500) 2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22,715원 상당의 보온병(FEK-500) 1개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6,538원 상당의 보온병 16개를 피해자 회사에 재입고시키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8.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보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