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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장으로 일하였고, 화주를 위해 세관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 E가 D에 통관업무대행을 의뢰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24톤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8. 13:5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업자인 H에게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2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입대행계약서, BOL, 수입화물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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