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B)는 부산 수영구 C 대 578㎡ 중 4081/5780 지분의 소유자인데, 그 지분 중 4081/11560 지분에 관하여는 2007. 5. 23., 2040.5/5780지분에 관하여는 2008. 4. 18. 각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였다가, 2007. 10. 24. 부산광역시 고시 D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E 하천부지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250㎡에 대한 2007. 10. 24.부터 2017. 12. 26.까지의 임료는 76,830,000원(지목 ‘대지’ 기준) 또는 31,672,500원(지목 ‘하천’ 기준)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4호증의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1989년 이 사건 토지 중 250㎡를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하천부지로 사용하다가 2007. 10. 24. 하천부지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을 받거나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24.부터 2017. 12. 26.까지의 임료 76,830,000원(지목 ‘대지’ 기준)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