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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7고정889
사문서위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중국 국적 D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E에 대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과 함께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 받았던 진단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6. 12. 경 F에게 E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H 병원에서 발급 받아 스캔하여 두었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단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 G에게 위 진단서 파일, E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고, G은 2016. 12. 1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H 병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중 환자의 성명 란에 ‘E',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환자의 전화번호 란에 ‘M’, 주 상병 란에 ‘ 심근 경색’, 발급 연월일 란에 ‘2016 년 11월 20일’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F, G,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단서 1통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F, G, C이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 조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서 위조 범행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파일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로부터 ‘ 국내에 온 중국인이 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핑계 거리가 필요하니 진단서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자신에 대한 진단서 파일이 F의 사무실 컴퓨터에 있거나 이메일 보낸 편지함에 첨부 파일 형태 등으로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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