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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8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동대 동원지정 13소대 소속 예비군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진단서 양식을 구매한 후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록번호 란에 “15-566”, 연번호 란에 “20151020”, 병명 란에 “비가역적 치수염”, 발병일 란에 “2015년 10월 20일”, 진단일 란에 “2015년 10월 20, 21, 22일”,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기 환자는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비가학적 치수염으로 내원하였으며 3일간 통원하시어 응급 근관처치(신경치료)하였습니다”, 발행일 란에 “2015년 10월 20일”, 의료기관 주소 및 명칭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빌딩 8층, F치과의원”, 면허번호 란에 “G”, 의사성명 란에 “H”, (인) 란에 “I내과의원”의 인장 모양 그림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단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예비군 B동대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누구든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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