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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672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측량설계 용역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 4.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남양주시 E 외 3필지 소재의 D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산지전용 설계, 도시계획 심의, 환경성 검토를 대금 6,800만 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와 F 외 1필지 소재의 이 사건 공사 중 산지전용 설계, 도시계획 심의, 환경성 검토를 대금 5,300만 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16. D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G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허가 진행이 어렵고, 인허가 반려 시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되어 재허가가 어려우므로 자진해서 허가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착실하게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산지전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지연거부하여 허가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허가취하서를 2012. 7. 25. 제출하였고, 2012. 7. 16. D에 이 사건 각 설계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D의 공동개발 사업자인 피고가 2012. 9. 12.까지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D는 2012. 9. 3. 원고에게 D의 공동사업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토목, 설계비용에 해당하는 1억 2,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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