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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2089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3.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도 인력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은 2015. 8.경 F 공사 현장 등 D이 각종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다.

E은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9,1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E은 C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D에 용역대금을 C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하였고, D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할 돈을 포함하여 합계 178,027,27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2016. 4. 11.경 C에 2016. 2.분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D에 원고가 E이 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위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이와 같은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 보류된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2016. 4. 12.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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