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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9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 경 B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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