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17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8:44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 역전 지구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 조회,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즉결 출석 통지( 최고) 서 발행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