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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9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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