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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3.22 2012노348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들이댄 칼을 양손으로 잡고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품 중 현금 일부와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중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리 등산용 칼과 호신용 방범가스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를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온 현금과 승용차를 강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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