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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5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917,317원과 그 중 242,916,579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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