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126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67,660원과 그 중 29,878,286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