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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1329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5,167원과 그 중 25,864,96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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