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23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513원 및 그 중 117,717,233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과 2017. 2. 14. 각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

나. 피고가 그 각 대출채무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9. 9.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할 때,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117,764,513원 및 그 중 원금 117,717,2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9개회1390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단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