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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205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96,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07년경 피고 A과 원고의 의류브랜드인 ‘에블린’, ‘더데이언더웨어’에 관한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 때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의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고, 2016. 2. 기준 그 대금은 56,796,305원에 이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796,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결정 및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 단지 그 각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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