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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7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00:00경 위 C에서 접객원 1인당 1시간에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원인 D, E, F, G 등 4명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7. 6.부터 2019. 9. 23.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의 접객행위 알선을 이유로,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6492호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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