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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08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9행의 ‘그 사용승인을 위해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그 사용승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기준변화로 시험성적서 발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수정한다.

추가하는 부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동식 주택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펜션 영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한 사정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이동식 주택은 2015. 5.경 C에서 제작되어 피고가 2015. 11. 중순경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식 주택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관하던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었던 사실, 이 사건 이동식 주택이 원고에게 인도될 무렵에도 이 사건 이동식 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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