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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8세)에게 “강원도 둔내에서 펜션사업을 시행하는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둔내 펜션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펜션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후부터 월 2%(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펜션 2동을 지을 수 있는 펜션 부지 350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강원도 둔내 펜션사업의 진입로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 B의 은행대출금 등 채무 상환과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주식회사 B는 적자경영 상태로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I 대 140.2㎡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교부받고,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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