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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6 2013나5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완도군 J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천시 K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F)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건물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위 D을 2000. 5. 20. 개업하였다가 2012. 3. 6.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1. 10. 15. 이천시 L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사업자등록번호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는 컨테이너 건물, 철문 제조업이다)을 하였고, 2011. 11. 7. 사업장소재지를 ‘이천시 K, N’로 이전하였다가 2012. 9. 17. 상호를 ‘D’에서 ‘G’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2011. 10. 3.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토지에 스틸하우스 주택(27평) 1동, 스틸하우스 이동식 주택 6동(8평 2동, 17평 1동, 6평 3동) 및 각 주택의 발코니를 계약금액 2억 원(계약서에는 2억 2,15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스틸하우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B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리실 1동(8평) 및 스틸하우스 이동식 주택 2동(8평, 16평)을 계약금액 6,400만 원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 B이 2012. 1. 17.경 위 설치계약 및 추가 설치계약에 따른 설치공사(이하 피고 B이 설치한 위 스틸하우스 주택 및 관리동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펜션 6동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2. 8. 28.경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발생한 강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펜션 중 관리동 및 펜션 4동의 지붕 전체가 날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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