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합55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포시 D 임야 7,835㎡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2. 7.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친형제지간으로 2004. 12. 4. 부(父) E가 사망함에 따라 군포시 D 임야 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당시 세금 등의 문제로 우선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2. 7.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