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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단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17:30 경 안산시 소재 안산 역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뒷 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다가가 좌석 등받이에 오른팔을 걸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왼팔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 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서 있자 피해자가 앉았던 그 좌석에 앉은 다음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의 추행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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