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1:2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 학 역에서 구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1호 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1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녀의 옆 좌석에 앉아 점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린 후 약 16분 가량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행태 및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