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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9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3. 7. 1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동 평원로 장수구들 앞 시장 내의 소로에서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 대로를 지나 반대편에 있는 소로로 진입하려다가 위 일방통행 대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20.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형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십자형 교차로에 해당하는데,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소로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일방통행 대로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입금지 규제표시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일방통행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1,240,000원의 30%인 3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일방통행 대로의 양 옆에 있는 시장 내의 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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