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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11400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4,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20.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450만 원(이하 ‘이 사건 월 차임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언제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한 후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임대차 해지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3. 15. 피고의 건물관리인 D에게 2017. 8. 중순 위 임대차를 해지할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2018. 8. 20. 위 부동산에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는지 및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가 2017. 10. 17. 피고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 16. 해지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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