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7911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1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3.부터 2020. 11. 23.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미납할 뿐만 아니라 5개월 상당 월 차임 3,000,000원을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자, 원고는 2019. 3. 4.경 피고로 하여금 2019. 4. 22.까지 위 미지급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등 상당한 기간 그 이행을 최고한 후 2019. 5. 23.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미지급 월 차임액 등 합계 3,70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5.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6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