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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고정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00 경 부천시 B 4 층에 있는 ‘C 고시원’ 주방에서 누룽지를 만드는 피해자 D(49 세) 때문에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밥을 태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CD [ 현장 CCTV 영상( 증거 순번 14-1, 뒷자리 5597 파일 00:40 경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증인 D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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