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1,5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 D에 대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대마, 필로폰 수수 또는 매수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대마,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제3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 또는 수수하고도 그 사람을 숨겨주기 위하여 또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 등을 입수한 것처럼 허위제보 내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2012. 4. 27. 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 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이 수수일 등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에게 대가를 지급키로 한 것인지, 대마가 담배 안에 말려 있는 상태였는지, 비닐 또는 종이에 싸여 있었는지, 필로폰이 주사기, 비닐봉지, 종이 중 어디에 들어 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은 2012. 5.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4. 26. 피고인 D로부터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10만 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② 2012. 5. 4.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로부터 2012. 4. 26.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