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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17 2013가합4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개발사업자인 원고는 2004년경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75-1 외 33필지 토지 115,106㎡(이하 ‘수용목적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파주시 운정2택지개발사업(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47호)지구에 편입되었고 2006. 11. 7.경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용보상금 30,060,235,3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2. 28.경 소외 공사로부터 수용목적물의 대체취득 용지로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변경 후 A4) 블록 토지 31,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지정받아 이에 관하여 연부 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면적/㎡ 대금/천원 납부방법/천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31,216 66,110,409 6,447,861 6,447,861 6,447,861 8,079,661 6,447,861 6,447,861 6,447,861 19,343,582 지급기일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11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2년 8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년 2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년 8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4년 2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4년 8개월 이내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다음과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12년 10월경 등록세 675,655,250원과 지방교육세 135,131,050원 합계 810,786,3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ㆍ납부’라 한다). 납부일자 과표 구분 납부세액(원) 비고 2007년 1월 6,447,861,000 면제 기 면제됨 2008년 5월 6,852,0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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