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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742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E 사양서

1. 개념 군 입대 장병들의 체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여, 개인 체형에 맞는 맞춤형 피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3.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현 장비 측정 치수 추가 개발 치수 비고 키, 몸무게, 머리둘레, 가슴둘레, 배꼽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윗가슴둘레, 가슴둘레, 발길이, 발폭, 살높이, 총장, 다리가쪽길이 목둘레, 위팔둘레, 등길이, 화장, 어깨가쪽사이길이, 팔길이, 어깨기울기(좌,우) 등 맞춤피복 측신용

가. 맞춤형 피복 제작 시 필요 치수

나. 신체치수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F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지 참조). 다.

현 장비치수 측정 정확도 향상 및 추가개발 치수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위 개발 치수 및 규격품목 등을 참고하여 업체 제공되는 호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마. 약복 생산에 필요한 치수를 D/B에 저장/DOWN이 가능하여야 하며, G 양식에 맞추어 개인의 신체 치수가 일괄 UP-LOAD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미 출력되는 신체 사이즈는 포인트 입력 시 수기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 장비치수 측정 정확도 향상 및 추가개발 치수에 대한 개발, 측정 오차를 만족하면, 최종 시제품 일체를 생산(약정복 류)하여, 생산된 시제품은 체형 맞음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맞음성에 대한 기준은 일반물자관리중대-305(15. 5. 4.) 착용검사 실무 핸드북 시범운영 결과[보고]붙임3 참조

5. 세부일정

가. 납품일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프로그램 개발 완료일자: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약복제작 및 착용검사: 프로그램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안정화기간: 납품일자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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