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18: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일행인 B과 상대방 F 등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자신에게 인적사항과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가 양아치다. 나를 왜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팔과 턱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E파출소에서 일행인 F, B 및 다른 민원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57세)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집어 넣어라, 좆만한 것들아. 씨발놈들이 나를 수갑을 채워. 야 너희 대가리가 누구야. 야 씨발놈아. 서장 오라고 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3. 2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E파출소에서 일행인 F, A및 다른 민원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