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21.경 임기종료로 퇴임하였고, D은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2001. 3. 26.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21.경 임기종료로 퇴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2. 7. 25.경 위 D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E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F에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2013. 3. 26.경 피고인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보험자를 피고인, 보험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G에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2. 2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7. 3.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2017. 3. 23.경 위 종신보험을 해약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172,891,948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4. 24.경 위 연금보험을 해약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93,678,971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기업은행 계좌(J)로 임의로 입금하고,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원을 수표 출금하고, 2017.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140,000,000원을 수표 출금하고,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원을 현금 출금하고, 2017. 9.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