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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7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경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원 투 넷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6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두 개의 목적지 중 한 곳에 도금을 걸고 사다리를 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형태의 소위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걸쳐 도금 합계 27,787,700원을 송금하고 수회에 걸쳐 인터넷 사다리게임, 바카라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순번 입금 일시 입금액 ( 원) 입 금은행 피고인 계좌 비고( 도박계좌) 1 2016. 12. 18. 06:03 :38 1,62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2 2016. 12. 19. 09:12 :25 1,91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3 2016. 12. 22. 21:38 :58 5,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4 2016. 12. 24. 18:17 :08 2,50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5 2016. 12. 25. 01:27 :37 2,31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6 2016. 12. 26. 18:33 :41 3,00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7 2017. 2. 8. 19:17 :19 1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8 2017. 2. 11. 19:18 :57 90,000 우리 은행 BV 유한 회사 원 투 넷 9 2017. 2. 24. 05:50 :05 8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0 2017. 2. 24. 11:03 :52 20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1 2017. 2. 24. 17:29 :45 20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2 2017. 3. 10. 11:41 :18 50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3 2017. 3. 10. 17:14 :07 70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4 2017. 3. 11. 01:09 :14 1,00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5 2017. 3. 11. 13:27 :42 25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6 2017. 3. 11. 16:50 :44 150,000 기업은행 BW 유한 회사 알파 넷 17 2017. 3. 11. 20:01 :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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