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1:47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내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마트에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뒤, 가게 출입구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00경 오산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던 피해자 F가 타고 있는 카니발 차량(G)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차량의 후드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총 501,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40경 오산시 E아파트 H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