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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표선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56km (평소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6. 04:36경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혈기흉, 혈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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