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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7. 7. 01:45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스토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선 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에 있는 청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7. 7. 01:45 경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7. 7. 03:00 경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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