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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25 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장대동에 있는 ‘ 물푸레’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고, 2015. 6.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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