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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4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3,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0,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1,6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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