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연 금리 8%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자금유동거래내역 및 소득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해 드리는 것이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은 저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을 우량직군으로 만들어 대출승인을 받아드리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C 공장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및 F조합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