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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 2길 49 앞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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