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다 농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 2길 49 뚝방 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본인 소유 B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