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게시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3. 20. 02:35 네덜란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3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E’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02:4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4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F’이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3: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4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G’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