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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비동의 촬영 및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0. 1. 21.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난 뒤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촬영 내용을 구체화한다.

을 피해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즈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동의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9. 12. 5.경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이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촬영 내용을 정정한다

공소사실은 '성관계하는 장면'. 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비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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