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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80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3. 29.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에이원자산관리’로부터 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포함하여 30,000원씩 87일간 일수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사실, 그 후 에이원자산관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정보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 정보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3. 3. 25.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정보자산관리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최후 변제기인 2008. 6. 2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7.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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