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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390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837,904 원 및 위 금원 중 45,541,503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은 2008. 6. 13.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13., 이율 연 11.9%, 연체 이율 연 25%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하였다.

나. D 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F 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2009. 1.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에서 2009. 8. 31. 74,449,437원을 배당 받았다.

라.

D 은행은 2012.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 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7. 3. 31.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D 은행이 받은 위 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45,550,563원 (120,000,000 원 -74,449,437원) 이 되었고, 그 후 가지급 금 9,060원이 환급되어 이 사건 대여 원금은 45,541,503원이 되었다.

2020. 7. 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 합계는 130,296,401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75,837,904원( 원 금 45,541,503원 이자 등 130,296,401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45,541,503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에 따른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2009. 5. 17.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일로부터 5년의 기간의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9. 1. 1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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