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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6.12 2008노14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전경인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진해산하지 않았고, 수회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여전히 해산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둘러싸기 시작한 사실, 즉 경찰이 피고인들을 포위하기 이전에 이미 자진해산의 요청과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이 발해진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용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자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뉴코아 등의 매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매장 점거를 시도하여 영업에 방해를 함으로써 이랜드측을 압박하는 소위 “매장타격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랜드 노조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07. 7. 13. 19:00경부터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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