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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노287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계약서(견적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을 계약당사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와 별도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항소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를 남편인 D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건축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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